[독서]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살암시민 살아진다”
초판 3쇄 2016년 6월 10일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제주도 주민 집단 학살은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까지 살펴보아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 역사 최대의 ‘홀로코스트’였다.
제주도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땅.
결코 묻어버릴 수 없는 기억의 땅이다.
뼛골마저 사그라지던
굶주림 속에서도 오로지
“살암시민 살아진다”며 살아온 사람들의 땅이다.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소요와 유혈 사태가 빚어졌지만 이날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한 5.10 단독선거 거부 지역으로 역사의 장에 기록되었다.
이름하여 ‘대살’. 이 말은 ‘살인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는 사전적 의미였지만, 당시 제주에서는 ‘남 대신 죽는다’는 뜻으로 사용됐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 시행된 국가보안법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범죄의 처벌이라는 기능과 함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등 광범위하게 이용됐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내세운 이승만 정권을 유지하고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바탕이 되었다.
4.3을 겪은 사람들은 “볶은 콩에도 싹이 난다”는 말을 한다. 다 죽은 줄 알았으나 살아남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었으므로. 그렇게, 어머니의 몸이 그를 살렸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국가 공권력에 의해 큰 희생이 벌어졌던 이 역사를 너무나 모른다. 4.3을 통해 희만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구현하는 것, 바로 교육을 통한 실천인 것이다. 그래야 적어도 그날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길이 되리라 믿는다.
Wording
- 4.3은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처음 접했던 기억이난다.
- 아리랑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책, 특히 문소리 배우의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읽어보고자 했다.
문소리 “4.3, 제주만의 일도 과거의 일도 아니다”
- 5월 5일 즈음에 쓴글, [thinking] 제주 4.3
- 여순사건의 직접적 행동 계기가 된 4.3, 제주 무장대 진압을 위한 14연대 투입 명령에 대한 거부, 이 사건으로도 반란(?)군인 약 1만명이 죽었다.
- 여순사건과 4.3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됨. 책에 설명된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내세운 이승만 정권을 유지하고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바탕’ 으므로, 따라서 반드시 없어져야할 법이다.
- 21세기로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유효하고, 그 법위에 운영되는 국정원/기무사는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고 있다.
- 좌/우의 이념대결에 따른 제주도민의 큰 희생, 어찌 제주도만이겠느냐만 그 희생이 커도 너무 크다. 30만 도민 중에 3만이 희생자라니 …
-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이므로 당연히 그 사과와 보상이 따라야 하겠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에 다행이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 졌지만 아직 보상에 대한 부분은 약한 것 같다. (그 60여년의 삶을 어떻게 견디었느냔 말이다.)